중소기업제조물책임법(PL법)의 중요성제조물 책임은 주로 미국에서 발달한 이론이다. 85년 EC 지침이 채택된 것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에서도 제정되었고 지금은 세계 30여개국에서 입법, 운영되고 있는 등 국제 규범화 되는 추세다. 이 같은 흐름 속에 국내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안전성이 결여
제조물책임법에서는 민법과 달리 결함의 존재와 손해발생과의 인과 관계만을 책임요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분쟁해결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재판상은 물론 재판 외의 중재ㆍ조정기구에서도 분쟁해결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물책임법 도입으로 인해 제품안전대책 추진이 기업경영의 필수요소
Ⅰ. 개요
기업에 있어서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대책은 크게 제조물책임예방대책(PLP: PL Prevention)과 제조물책임방어대책(PLD: PL Defence)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PLP 대책은 안전면에서 결함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는 PL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며 설계
Ⅰ. 제조물책임법 ( PL : Product Liability )
1. 제조물책임법의 개요
(1) 제조물책임법의 의의
소비자 또는 제3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로, Product Liability Act의 영문 머리글자를
, 이러한 제품의 결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가 바로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즉,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product)의 결함(defect)으로 인하여 소비자 혹은 제3자에게 신체나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자나 매도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의미한다.
최근 시장의 개방화와 국제화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가 자리를 잡고 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하여 기업의 엄격책임을 요구하는 제조물책임(Products Liability ; PL)법도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국제규범)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PL법이 1999년 12월
제조물책임법은 원래 영미법의 체계를 가진 나라에서 시민법(Common Law)으로 발전하여 온 불법행위법의 한 분야이며 판례로서 확립된 법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1960년대는 미국의 소비자보호 사상이 고양되고 있던 시기로서 1962년 3월 케네디 대통령의 특별교서(Consumers Bill of Right)에서는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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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보험의 위기(Product Liability Insurance Crisis)가 초래하였다. 그 결과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었음은 물론 보상한도의 축소, 면책금액의 대폭인상,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제한하여 보상하는 등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현재 미국의 제조물책임보험을 담보하는 보험은 기업의 모든
기업 측 과실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첨단 기술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소를 해도 권익 주장을 인정받지 못한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
1960년대부터 선진 미국이나 EU 등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PL법 제정 시행으로 엄격 책임보상을 주장하여 자국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게 되었다.
기업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자사의 수익을 극대화 하려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 일부 악덕소비자들은 악의적인 태도로 기업에 무리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소비자보호법을 전환점으로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기반과 체계가 정립된 이후